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를 위한 정책으로 정말 좋은 제도이니 신청을 하지 않았던 분들이라면 꼭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부터 근로장려금 개념과 신청 자격부터 신청 방법 등 관련해 꼭 아셔야 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지만 열심히 일한만큼의 소득을 얻지 못한 근로자, 사업자 및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서원과 자격조건 및 소득을 산정하고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근로자에게 사기 증진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 구성원의 기준으로 총소득과 재산요건에 따라 자격 조건이 달라지게 됩니다.
- 소득요건(작년 총소득기준)
-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가족이 없는 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2,000만원 미만
- 홀벌이 가구(부부 중 혼자 돈을 버는 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3,0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부부 중 둘이 돈을 버는 가구)의 경우 총소득 3,6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산정 방법
근로장려금 산정 기준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산정하는데요.
- 총급여액 등이란?
- 거주자의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 (추가적으로 배우자가 총급여액 등이 있을 경우 합산)
- 총소득금액과 총급여액 등의 차이점은?
- 두 가지의 차이점은 합하는 소득 범위 기준이 다르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 총소득금액의 소득범위(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종교인 등)
- 총급여액 등의 소득범위(근로,사업,종교인)
- 두 가지의 차이점은 합하는 소득 범위 기준이 다르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2021.05.01일~05.31일까지이며 기한 후에 신청할 경우 2021.06.01~11.30일까지 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지급일
○지급액
가구원 구성 | 총소득기준금액 | 최대지급액 |
단독가구 | 2,000만원 | 150만원 |
홀벌이가구 | 3,000만원 | 260만원 |
맞벌이가구 | 3,600만원 | 300만원 |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받는 구간
그래프를 보시면 소득(가로), 지급액(세로)이 나와있는데요. 꼭 소득이 낮아야지만 최대 지급액을 받는 것은 아니 오니 그래프를 참조하셔서 자신이 어느 정도의 지급액을 받는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급일
자격 조건과 소득 등 여러 사항을 심사하기 때문에 9월 중순에 지급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방법에는 ARS, 손택스, 홈택스(신청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신청 문자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신청 대상자 아닌 게 아니 오니 유의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ARS
- 1544-9944로 전화
- 장려금 1번 선택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 안내 문자에 8자리 인증번호 입력(본인 휴대폰인 경우 생략 가능)
- 손택스 (신청안내문자를 받은 경우 가능)
- 휴대폰에서 손택스 설치
- 신청/제출(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 로그인
- 장려금 신청
- 홈택스
- 신청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
- 메뉴-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에서 [간편 신청하기]
- 로그인
- 필요한 정보 입력
- 신청
- 신청 안내 문자를 못 받은 경우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에서 [신청하기]
- (이후 동일)
- 신청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
근로장려금 관련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질문 1 : 가족이 자격 조건이 모두 해당하는데 모두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1 : 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질문 2 : 소득 없이 신청 가능한가요?
답변 2 : 근로장려금이라는 이름 그대로 근로자 즉 소득이 있는 가구만 신청 가능합니다.
질문 3 : 근로장려금 지급액 미리 볼 수 있나요?
답변 3 : [홈텍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로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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