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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및 헬스장 등 다중 이용시설 변화 기준 총정리

by 골드타임 2021. 1. 17.

드디어 집합 금지에서 조건부 영업을 허용을 하게 되는데요. 모두들 궁금하실 질문 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Q&A 목록

1. 식당 및 카페

2. 스키장

3. 노래방 연습장(및 코인 노래방)

4. 실내체육시설

5. 학원

(모든 다중이용시설 시설 면정당 8㎡당 1명 기준)


1. 식당&카페[전국]

Q1. 이제 카페에서 앉아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건가요?

  • 전국의 식당과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에서는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매장 내에서 음식, 음료를 섭취할 수 있음
  • 다만,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테이블 한 칸을 띄워 앉는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
  • 또한, 2인 이상이 커피 음료와 간단한 디저트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1시간 이내로 머루를 것을 강력하게 권고함

Q2. 식당과 카페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요?

  • 전국적으로 5명부터의 사적 모음을 금지하는 조치가 2주간 연장됨에 따라 식당 카페에서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는 것은 금지됨
  • 다만, 거주 공강이 동일한 가족인 경우, 결혼식을 위해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해당하는 경우(직장 회식은 금지)에는 4명이 넘어도 식사 모임이 가능함

Q3. 업무 미팅이나 회의 후에 외부인사와 4명이 넘는 인원이 식사 혹은 카페를 가도 되는 건가요?

  • 회사에서의 업무 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 모임 대상에서 제외되나 회의 이후 식사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여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Q4. 회사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5명 이상 함께 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 직원들 간 점심식사도 사적 모임에 해당하므로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2. 스키장[전국]

Q1. 스키장에서 식당 및 카페를 이용할 수 있나요?

  • 스키장 내 식당 카페에 대한 집합 금지는 헤제되어 (오전)5시부터 (오후)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
  • 다만,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음식을 섭취할 때를 제외하곤 마스크 필수적으로 착용 

Q2. 스키장 안에 있는 탈의실 오락실 등은 이용할 수 있나요?

  • 스키장 내 부대시설 집합금지는 해제되어 이용 가능함
  • 다만 필수적으로 마스크를 착용 및 이용 인원 제한

Q3. 야간 스키를 탈 수 있나요? 셔틀버스는 이용 가능한가요?

  •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의 21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는 2주간 유지됨
  • 이와 함께 수용 가능인원을 1/3으로 제한하는 조치, 타 지역과 스키장 간의 셔틀버스 운행 중단하는 조치도 유지

3. 노래연습장[수도권]

Q1. 노래방 연습장에는 어떤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오후) 9시~(오전)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됨
  • 5명부터의 사적 모임이 금지에 따라 노래연습장 룸당 4명까지 이용 가능
  • 음식 섭취는 제한 BUT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Q2. 코인 노래방도 방역수칙이 동일한가요?

  • 동일한 수칙을 적용
  • 다만, 시설 면적당 인원 기준 준수가 어려울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에 사용해야 함

4. 실내체육시설[수도권]

Q1.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오후) 9시~(오전) 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
  •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일행은 4명까지 입장 이용 가능
  •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 유지되도록 해야 함
시설 면적 20평 30평 50평 100평 200평 300평
도잇간대 수용 인원 9명 12명 21명 42명 83명 124명

Q2. 헬스장에 있는 샤워시설 사용할 수 없나요?

  • 마스크를 벗는 사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내 체육시설의 샤워시설은 운영할 수 없음
  • 다만, 수영장 등 수영 종목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은 예외적으로 사워 시설 운영 가능

(격렬한 GX류 프로그램은 할 수 없는 건가요?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GX류 프로그램은 금지)

 

Q3. 당구장, 스크린골프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에 4명이 넘는 사람들과 가도 되나요?

  • 사적 모임을 금지함에 따라 4명까지만 동반 입장 이용 가능
  • 스크린골프장 경우 룸당 4명 까지 이용 가능
시설면적 48평 52평 78평 비고
설치 당구대 수 7대 8대 11대 당구대(1대당)
최대인용 4명
동시간대 수영가능인원 20명 22명 33명

5. 학원[수도권]

Q1. 학원에서 동시간대 9명까지만 수업을 들을 수 있나요?

  • 영어 º 미술 º 음악학원 등 다양한 학원에 대해 동시간대 교습인원을 9명까지 제한했던 조치는 해제됨
  • 다만, 모든 학원 및 교습소(독서실 제외)에서는 시설 허가 º신고 시설 면적당 1명으로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

Q2. 학원에서는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21시부터 익일 5시까지 운영을 중단하는 등 방역수칙 준수
  •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 운영자는 하루 2회 이상 테이블 등 손이 많이 닿는 표면을 소독해야 함

Q3.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수업을 들어도 되는 건가요?

  • 시설 면적당 1명, 이용자 간 1m 거리두기 등을 준수한다면 한 교실 내에서 4명이 넘는 사람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음
  • 노래 및 관악기 교습은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점을 교려 하여 1:1 교습만 허용하고, 교습생 간 칸막이를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한 교실당 4명까지 허용함

Q4. 기숙학원의 숙박 시설은 운영이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학원의 숙박시설은 운영이 금지됨
  • 다만,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 검사 실시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영이 허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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