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신청절차
-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신청 시간
-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대상자, 기간)
1. 지원대상은 누구?
<집합 제한업종>
업종 구분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사회적 거리두기 2.5+α단계 |
집합 금지 |
(5종) 유흥업소 감성주점∙헌팅 포차∙콜라텍) |
(11종) 유흥업소 5종,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 판매 홍보관, 스탠딩 공연장,·썰매장 |
집합 제한 |
(5종)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 판매 홍보관, 스탠딩 공연장 |
(11종)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 멀티방, 스터디 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
※이미 기존의 소상공인 금용지원 2차 프로그램을 이용한 소상공인도 이용 가능한 건가??
집합 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1,000만 원 신청 가능
- 기존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중복 신청도 가능하며,, 이용 순서는 무관함
<3차 재난지원금 금액>
①영업피해 지원 + ②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 지원
(공통 100만 원) (집합 금지 200만 원, 집합 제한 100만 원)
집합금지업종 | 300만원 |
집합제한업종 | 200만원 |
일반업종(매출 감소) | 100만원 |
2.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
최근 2차 재난 지원금 신청과 비슷할 거 같은데요.
신청 기간이 되면 "3차 재난 지원금 신청"으로 검색하시거나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으로 검색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3. 신청 시 필요한 서류
3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포함, 소상공인 증빙서류 없이 신청 가능
4. 신청 기간
<수혜자 특별 피해업종(250만 명) >
2021.01.11부터 1월 중 지급 완료
<신규 수혜자(30만 명)>
2021.01.25 부가세 신고 후 사업공고 등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01. 지원대상
- 특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특고 · 프리랜서 예시
- 교육: 학습지 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 운송: 지입기사(레미콘 트럭 등), 구난차 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 종사자 등
-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 서비스: 골프장 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 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 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 기타: 생활정보신문 배포원, 의류 판매 중간관리자, 심부름 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특수고용 프리랜서 | 70만명 | 50~100만원 |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 9만명 | 50만원 |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 8만명 | 50만원 |
02. 긴급 고용안정금 신청기간
기존 신청자는 2021. 01. 06 ~ 2021. 01. 11 신청 접수
신규 신청자는 2021. 01. 15 공고 이후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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