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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재난지원금!! 신청(대상/기간/방법)

by 골드타임 2020. 12. 30.
  1. 지원대상
  2. 신청절차
  3. 신청 시 필요한 서류
  4. 신청 시간
  5.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대상자, 기간)

1. 지원대상은 누구?

<집합 제한업종>

업종 구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5+α단계

집합 금지

(5) 유흥업소
(유흥주점단란주점

감성주점∙헌팅 포차∙콜라텍)

(11) 유흥업소 5,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 판매 홍보관,

스탠딩 공연장,·썰매장

집합 제한

(5)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 판매 홍보관,

스탠딩 공연장

(11) 식당·카페, ·미용업, PC, 오락실·

멀티방, 스터디 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이미 기존의 소상공인 금용지원 2차 프로그램을 이용한 소상공인도 이용 가능한 건가??

집합 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1,000만 원 신청 가능

 

- 기존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중복 신청도 가능하며,, 이용 순서는 무관함

 

<3차 재난지원금 금액>

①영업피해 지원  +  ②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 지원

  (공통 100만 원)    (집합 금지 200만 원, 집합 제한 100만 원)

집합금지업종 300만원
집합제한업종 200만원
일반업종(매출 감소) 100만원

2.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

최근 2차 재난 지원금 신청과 비슷할 거 같은데요.

신청 기간이 되면 "3차 재난 지원금 신청"으로 검색하시거나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으로 검색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3. 신청 시 필요한 서류

3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포함, 소상공인 증빙서류 없이 신청 가능

 

4. 신청 기간

<수혜자 특별 피해업종(250만 명) >

2021.01.11부터 1월 중 지급 완료

 

<신규 수혜자(30만 명)>

2021.01.25 부가세 신고 후 사업공고 등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01. 지원대상

  •  특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특고 · 프리랜서 예시

  • 교육: 학습지 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 운송: 지입기사(레미콘 트럭 등), 구난차 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 종사자 등
  •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 서비스: 골프장 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 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 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 기타: 생활정보신문 배포원, 의류 판매 중간관리자, 심부름 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특수고용 프리랜서 70만명 50~100만원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명 50만원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8만명 50만원

 

 

02. 긴급 고용안정금 신청기간  

기존 신청자는 2021. 01. 06 ~ 2021. 01. 11 신청 접수

신규 신청자는 2021. 01. 15 공고 이후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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