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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특고 3차 재난지원금 (대상,신청,기간+신청서)

by 골드타임 2021. 1. 6.

특고 3차 재난지원금

1. 지원 대상 및 요건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1,2차)을 지급받은 특고 프리랜서 중

20.12.24(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 대책 시행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1차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 수혜자의 경우 '특고 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 한자

지원제외대상
-20.12.24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및 공무원, 교사, 군인(입영포함) 등으로 취업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다만 20.12.15~12.24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가이 3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긴급복지원 생계급여 수급자등 다른 정부 지원금을 중복하여 지급 받는 경우, 공공일자리 참여자
오심사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환수대상자로 확인된자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서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중기부) 수급을 위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반납한자

2. 신청방법 및 지원금 지급

①지원내용 : 50만 원

②신청기간 및 방법

º온라인 신청 : 1월 6일(수) 09:00 ~ 1월 11일 (월) 18:00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지원 대상자에게 사전에 문자로 안내(1.6)

º방문신청 : 1월 8일(금), 11일(월)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3차_긴급고용안정지원금(50만원)_신청서.hwp
0.11MB

 

 

지원금 지급º1.11일부터 신청한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1.15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  ※실제 지급은 신청 상황에 따라 1~2일 차이 발생 가능    별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1.13일부터 지급

 

④이의신청

º 이의신청 기간 : 1.12(화) 09:00~1.20(수) 18:00 º 지원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사실 관계의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 기간 내 이의 제기 가능 º이의 신청은 1.20일 후 심사하여 이의제기가 정당한 경우 추후 일괄 지급

 

⑤중급 수급 관련

º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참여 한자가 동 지원금을 수급받은 경우, 1월에는 국민 취업제도 구직촉진수당 미지급(2월부터 수급 가능)

 

-미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내 분할 지급하여 구직촉진수당은 전액 지급(구직촉진수당 총액 유지)

 

º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는 중복하여 수급 불가*동 지원금을 받은 자가 버팀목 자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동지 원금은 반납 필요  (지급 전에 버팀목 자금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는 동지 원금 지급 보류처리 예정)

 

 

4. 기타 참고 사항

º신규 신청자를 위한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신청절차는 1월 15일 (금)에 공고할 예정

º영세자영업자는 중기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통해 지원 예정

º지원금 지급 후 20.12.24 고요 보험 가입, 공무원 교사 군인 등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 예정

º기타 자세한 상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및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 가능

 

<추가적으로 정확한 대상이나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고싶으신분들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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