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아 미안해'라는 게 검색순위에 올랐는데요. 그 이유는 1월 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1244회에서 '정인이는 왜 죽었나 271일간의 가해자 그리고 방관자'라는 제목으로 방송이 되면서 주목을 받게 되었고 아래 영상으로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정인이 사건'과 진정서(의미,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죠.
정인이 死亡 과정
지난 20년 세 차례에 걸쳐 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왔지만 '1차 신고(20.05.25)'에는 경찰에서는 자세하게 조사하지 않았다. '2차 신고(20.06.29)'에는 아이를 차 안에 방치한 것을 두고 '미국식 수면 교육'이라 변명, 아이 상처가 몽고반점이니 아토피 피부염이니 하는 변명, 최후 '3차 신고(20.09.23)'에는 두 달 만에 어린이집에 등원한 정인이가 1kg이나 빠져있고 학대의 징후가 명백하다고 판단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인근 소아과에 데리고 갔다 소아과 의사 역시 아동학대로 판단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과 양부모는 양부모가 주로 다니던 화곡 모처의 병원에 방문하여 단순 구내염이란 진단을 받고 무혐의 처리가 되었다. 결국 생후 16개월 정인이는 2020.10.13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으로 실려와 숨졌다. 이때 정인이 사인이 된 장기 파열의 경우 장간막 출혈, 소장, 대장의 파열, 췌장 절단인데 모두 압사나 교통사고에서나 볼 수 있는 손상들이었다는 점입니다.
-그 후 양부모는 어떻게 되었나-
그 후 서울 양천경찰서는 2020.10.13 오전 숨진 정인(2019.06.10 출생) 이를 학대한 입양모 장 씨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방임 혐의를 적용해 기소 남편 안 씨에게는 공동 정법과 방조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 경찰에게서 20.11.19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추가 수사를 한 검찰에서는 아동학대 혐의 추가 양모는 구속기소 양부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20.12.9일에 발표
-진정서 작성법-
(진정서란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불만 또는 희망사항을 개진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행위를 요구하는 서식이다.)
[편지 봉투]
받는 사람 : 08088 서울시 양천구 신월로 386(신정로) 서울 남부지방법원 제13 형사부(나) 13 형사부(나)
보내는 사람 :자신의 이름, 주소
(+본인 사인이나 도장 꼭 찍으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보내야 하나요?-
선고일 10일 전까지만 들어가면 되니 앞으로 몇 달간은 계속 보내셔도 됩니다.
(최대한 빨리 보내시면 더욱 좋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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