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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한파경보 초보운전자 교통사고 합의요령

by 골드타임 2021. 1. 7.

한파 주의 초보운전자 교통사고 합의 요령

현재 한파로 인해 미끄럼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초보자분들

더욱 이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나중에 참조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1. 상해 진단은 보험회사 자문병원에서 절대 받지 않는다.

교통사고 전문 병원이라고 흔히 불리는 병원이 있는데요

보험회사 직원이 자주 드나들다 보니의 사랑 친해지기 마련

2~3주는 쉽게 줄지 모르지만 그 이상은 낮추려는 경향이 있고

진단은 다른 병원에서 받는 게 좋습니다.

2. 진단, 치료기록을 넘겨주지 않는다.

입원을 하면 보험직원이 싸인을 요구하는데, 반드시 천천히 읽어보고 본인이 불리한 것 같거나 애매한 조항은 조언을

구할 것(상대 보험사 직원에게 조언 x) 또한 진료 열람 기록 권한은 절대로 사인하지 마세요 소송에 보험사에서 유리한 자료로 쓰일 수 있으며 소송은 정보 싸움이고 열람 싸인 시 이를 복사해 자문병원을 통해 상대방에 유리한 판정을 얻을 수 있고 의사에 따라 같은 부상이라고 견해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일하는 동안 월급을 받던 안 받던, 휴업 손해액은 같다.

2주 진단이면 월급의 50%를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3600만 원이라면 월급 300만 원을 받도록 법으로 보장, 치료비 및 위자료도 같이 지급받아야 합니다.

실제 손해액만 준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을 제외한 실 수령액을 보장해 주겠다는 소리 또한 무시해버리셔야 합니다.

4. 필요한 촬영은 모두 받을 수 있다.

MRI와 CT 부상을 진단하는 데에 중요한 수단인데요 보험사는 목이나 허리 하나만 찍을 수 있다고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들만의 규정이고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부한다면 바로 '금융감독원' 또는 '소비자 보호원'에 민원을 넣으면 바로 해결할 수 있고 그것도 귀찮다면 자비로 하고 소송이나 특 인합의 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소송하겠다고 엄포를 놓을 경우 치료비 가불금 청구서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 변호사와 손해사정사인 차이를 제대로 알자!

손해사정 사인은 손해액과 보험금 계산을 하는 업무만 한다 손해사정인은 소송으로 가게 되면 수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끌어내려야 하는 경향이 있다.반대로 변호사의 수수료는 보통 합의금의 10% 정도 비싸지만 최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항소를 하다 보면 2~3년 걸릴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는데 선택은 피해자의 몫이라지만 되도록이면 변호사를 추천드립니다 그만큼 더 받아내니 수수료를 주고도 이득을 볼 수도 있고 지급이 늦어지는 만큼 이자도 받을 수 있다.

 

6.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기록은 무시해도 된다.

(과실의 경우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상대 과실이 큰 경우 해당)

피해자에게 10~20 정도 높여주는 게 관행이고 쌍방과실에 가까워질수록 대물 대인 협상이 쉽기 때문입니다.

10%란 과실은 사고 시 낮춰줄 것을 당당히 요구해야 되고 소송 갔을 때는 거의 대부분 과실이 10% 정도 이상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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