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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사업자 및 부업을 위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개념과 신고기간 및 방법

by 골드타임 2021. 6. 4.

사업자 및 부업을 하시는 경우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정기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에 한 번 부가가치세는 어떠한 사업자이냐에 따라 횟수가 달라지는데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고 신고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부가세)란?

종합소득세-세율-표
종합소득세-세율

종합소득세란 1년동안 경제활동을 통해 벌어 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다르게 측정 되게 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란 부가세라고도 부르며 어떠한 상품의 거래 및 서비스에서 얻어 부과되는 가치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및 제외 대상

  1.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 재산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소득이 있는 경우
      • 재산소득이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인 건물, 토지, 기계 등을 이용하여 발생한 소득
      • 사업소득이란 생산비용을 제외한 사업을 통해 발생한 소득
    • 근로소득 이외의 연말정산에서 신고 안된 부가적인 소득이 발생한 경우
  2.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자
    퇴직한 분들 중 퇴직 연금을 받고 있으신 경우 제외 대상이며 소득이 다른 신고기간에 신고된 소득 경우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31일인데요. 연장 되는 경우는 2가지로 첫 번째로는 31일이 주말에 껴있는 경우 6월 1일까지 연장되며, 두 번째의 경우는 성실신고대상자의 경우 1달이 연장되어 6월 말까지 연장됩니다.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에 신고는 의무적으로 해야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추가적으로 들이자면 설명하는 분마다 "근로소득은 신고해야 한다 하지 않아도 된다" 의견이 갈리는데요. 두말 모두 맞는 말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신고를 하셨다면 안 하셔도 되며 신고가 안 됐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연말정산에서 신고를 하셨더라도 종합소득세에 근로소득을 신고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수 있으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부가가치세의 사업자별 신고 및 납부 기간

사업자에는 간이사업자, 일반사업자, 법인사업자로 나뉘며 각 사업 자마다 일 년에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 횟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 납부기간은 그달의 1일~24일로 간이사업자(1월), 일반사업자(1월, 7월), 법인사업자(1월, 4월, 7월, 10월)인데요. 이때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의 차이점은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간이사업자 이상인 경우 일반 사업자로 구분됩니다. 이때 궁금하실 수 있는 부분이 간이사업자였는데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이 된 경우 일반사업자로 따로 신청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려드라자면 자동으로 일반사업자로 넘어가게 되니 신청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준비물 :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주세요.]

가장 쉽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직접 홈텍스를 가서 신고하는 방법도  좋지만 해보신 분들이라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으로 세무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세무사를 이용할 경우 따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점과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이며, 세무사 평균 비용은 신고 횟수당 15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1년 기준 간 의사 업 2회, 일반사업자는 3회, 법인사업자는 총 5회로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며 각 사업자마다 비용이 발생합니다.

 

 

대책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신의 사업 혹은 부업이 많은 소득이 나느 것도 아닌 분들은 세무사를 이용하기란 부담일 수 바께 없는데요. 이를 위한 대처 방법으로는 SSEM입니다. SSEM이란 세무사와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공동 인증서만 있다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세금 신고를 대신해주는 업체로 가격은 건당 33,000원으로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부업으로 많이 하는 [유튜브 수입], [농, 어민의 부업 수입]등 입력할 수 있고 절세 팁 등 유용한 정보도 알 수 있으니 꼭 SSEM이 아니라도 가격이 저렴 세금 신고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직접 홈텍스 신청하는 방법은 [홈텍스]->[메뉴]->[신고/납부]->[종합소득세]->[신고도움 서비스(자신의 해당 사항 확인)]->[종합소득세 일반신고]->[정기신고 작성( 만약 근로소득 신고 일 경우 근로소득을 눌러부세요.)]
  2. 각 지역의 세무서를 검색 후 직접 찾아가 도움받기(코로나로 인해 도움 받기 힘든 상황입니다.)
  3. 세무사를 통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방법인데요. 세무사를 통해 하실 경우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절세와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4. SSEM과 같은 대리 세금 신고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고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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